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7. 8.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타 체납세액등에 충당 가능여부
징세46101-1650 징세46101-1650 징세461011650 19970708 199707 1997 07 08
요지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가 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체납세액등에 충당함.
본문
1.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임. 2.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기본통칙 (6-0- 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