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 27.
주택임차인의 재임대에 따른 소액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여부
징세46101-205 징세46101-205 징세46101205 19970127 199701 1997 01 27
요지
임대인의 동의 및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주택 공매대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주택의 압류후에 전차한 경우에는 동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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