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8. 29.
정기결정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2194 징세46101-2194 징세461012194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4336, 1996.12.12)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4336, 1996.12.12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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