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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2. 8.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

징세46101-3143 징세46101-3143 징세461013143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본문

1.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이전) 제1항에 의거 방위세를 부과할수있는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입니다. 2. 방위세법 부칙(1975. 07. 16 법률 제2768호) 제6조(1985. 12. 23 법률 제3795호로 개정분)에 의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는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만 방위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1990. 12. 31까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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