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3. 3.
종교단체법인의 산하 개별교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징세46101-470 징세46101-470 징세46101470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1996.07.23)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2482, 1996.07.23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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