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4. 15.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849 징세46101-849 징세46101849 19970415 199704 1997 04 15
요지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
1.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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