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4. 29.
예정결정 고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여부
재일46014-1041 재일46014-1041 재일460141041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안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