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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6. 4.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여부

징세46101-1336 징세46101-1336 징세461011336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징세46101-9552, 1993.12.30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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