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12. 22.
결손처분의 취소와 압류의 효력
징세46101-3296 징세46101-3296 징세461013296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12.29 이전 결손처분 체납액에 한함)하는것이나,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체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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