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8.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할 때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의 내용연수
법인46012-1085 법인46012-1085 법인460121085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1994.12.31 현재 상각완료자산(잔존가액 10%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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