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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1.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법인46012-1104 법인46012-1104 법인460121104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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