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9.

재건축조합조합원이 아닌자가 재건축법인에게 토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여부

법인46012-1193 법인46012-1193 법인460121193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997.04.17 접수된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리며, 질의2의 경우는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여 주시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소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1997.04.03 일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29, 1997.04.03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조합원이 아닌자가 재건축법인에게 토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여부 (법인46012-1193 법인46012-1193 법인460121193 19970429 199704 1997 04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