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1.
중소기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 적용율
법인46012-1560 법인46012-1560 법인460121560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인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갑) 중 ⑨란의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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