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4.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597 법인46012-1597 법인460121597 19970614 199706 1997 06 14
요지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1994년도 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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