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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6.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 수입금액 귀속 여부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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