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6.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1715 법인46012-1715 법인460121715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그 경과기간에 대한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1715 법인46012-1715 법인460121715 19970626 199706 1997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