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7.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범위는 차임금과 동일한지 여부
법인46012-1742 법인46012-1742 법인460121742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사용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3. 질의가, 다, 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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