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7.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사항
법인46012-1744 법인46012-1744 법인460121744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규정에 의하여 환급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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