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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7.

분납이자가 토지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745 법인46012-1745 법인460121745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지급이자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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