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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8.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적용 문제

법인46012-1759 법인46012-1759 법인460121759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납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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