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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7.

공장용지의 부득이한 처분시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법인46012-1838 법인46012-1838 법인460121838 19970707 199707 1997 07 07

요지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당해 토지가 취득이 완료됨과 동시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1993.12.31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3.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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