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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1.

해외투자법인 종사직원의 급료를 가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여부와 계상시점

법인46012-1982 법인46012-1982 법인460121982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당해 국외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종업원에 대한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이유로 하는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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