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3.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세법상 처리 방법

법인46012-2022 법인46012-2022 법인460122022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세법상 처리 방법 (법인46012-2022 법인46012-2022 법인460122022 19970723 199707 1997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