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3.
도시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의 법적 근거
법인46012-2026 법인46012-2026 법인460122026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본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이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민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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