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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6.

상각완료된 고정자산의 추가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상각방법

법인46012-2085 법인46012-2085 법인460122085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0%)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까지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0%)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1997.04.0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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