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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6.

저리로 무주택임원에게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46012-2087 법인46012-2087 법인460122087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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