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6.
저가법으로 인한 평가손실충당금의 세법 처리 방법
법인46012-2089 법인46012-2089 법인460122089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종목별로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시준으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그 평가손실 상당액을 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1996.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