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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6.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 채납액에 관한 손비 처리 여부

법인46012-2090 법인46012-2090 법인460122090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당해 법인소유 토지와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시설물 등을 수차에 걸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는 기부채납자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 발생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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