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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7.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가 법령 등에 의해 사용금지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2170 법인46012-2170 법인460122170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됨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주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더라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엄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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