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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0.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등 비정기급여의 소득구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여부

법인46012-2236 법인46012-2236 법인460122236 19970820 199708 1997 08 20

요지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가 “가”의 경우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3. 질의“라”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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