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0.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이자 감면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238 법인46012-2238 법인460122238 19970820 199708 1997 08 20
요지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을 기성 확인 후 지급하되 준공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지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연10%로 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인 13.5%와 지연이자율 10%와의 차이인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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