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1.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법인46012-2250 법인460122250 19970821 199708 1997 08 21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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