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30.
임원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2313 법인46012-2313 법인460122313 19970830 199708 1997 08 30
요지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후 입금 시킨 것이 거래건별로 동 채권의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 그 유용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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