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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1.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의 의미

법인46012-2317 법인46012-2317 법인460122317 19970901 199709 1997 09 01

요지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3,4의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당해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누적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5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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