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9.
증여받을 당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기주식을 무상소각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법인46012-2379 법인46012-2379 법인460122379 19970909 199709 1997 09 09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주주 중 개인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규정하는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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