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9.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2380 법인46012-2380 법인460122380 19970909 199709 1997 09 09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유 및 지급의무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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