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12.
아파트 신축분양 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2404 법인46012-2404 법인460122404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준공 전에 분양하고 대금을 일주일까지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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