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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12.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법인46012-2405 법인460122405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

1997.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인바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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