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25.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법인46012-2474 법인46012-2474 법인460122474 19970925 199709 1997 09 25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 중 잔존가액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피 합병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의 상각기간 중 잔존기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고, 3. 질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산의 종류, 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어느 법인의 어떠한 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질의하는 것인지, 상각방법 변경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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