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25.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2478 법인46012-2478 법인460122478 19970925 199709 1997 09 25
요지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내용연수(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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