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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30.

자투리땅을 아파트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2510 법인46012-2510 법인460122510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치, 면적, 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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