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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30.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법인46012-2511 법인46012-2511 법인460122511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가산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환매특약계약서ㆍ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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