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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2.

동일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의 경우 특정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법인46012-2542 법인46012-2542 법인460122542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음.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각각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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