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7.
볼링장 시설과 관련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65 법인46012-2565 법인460122565 19971007 199710 1997 10 07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 유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벌류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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