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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9.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

법인46012-2590 법인46012-2590 법인460122590 19971009 199710 1997 10 09

요지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할부판매 시 판매자와 계약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입금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판매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책임, 할부금융자금의 이동경로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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