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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9.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 건설비의 손금 산입 방법

법인46012-2591 법인46012-2591 법인460122591 19971009 199710 1997 10 09

요지

법인이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받는 경우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이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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