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20.
LED광고판 설치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감가상각 반영 장부가액의 시가 여부
법인46012-2695 법인46012-2695 법인460122695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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