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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1.

배당결의 없었으나 법인세신고 후 주총에 의한 배당결의를 결정한 경우 세법처리

법인46012-2904 법인46012-2904 법인460122904 19971111 199711 1997 11 11

요지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리 확정된 경우 2. 자기자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다시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무공고가 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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