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2.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0 법인46012-2910 법인460122910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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