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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26.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터미널시설 건설 및 사용 후 무상 양도 시 회계처리

법인46012-3036 법인46012-3036 법인460123036 19971126 199711 1997 11 26

요지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부채 계상 후 무상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2,3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청) 및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토지에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고 당해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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